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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




| 현 행 | 개 정 | ||
|---|---|---|---|
| 2급경기 | 경기지도 경력 3년 + 실기와 구술시험 | 2급전문 | 초·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체육과목) 자격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 + 실기 및 구술시험 |
| 2급생체 | 지도 경력 3년 + 특별연수 | 1급생활 | 초·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체육과목) 자격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+ 특별연수 |
| - | 2급장애인 | 초·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체육과목)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+ 실기 및 구술시험 + 특별연수 | |
| 유소년 | 초·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체육과목) 자격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 + 실기 및 구술시험 + 특별연수 | ||
| 현 행 | 개 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- | 1급전문 |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올림픽평의회, 종목별 국제연맹,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참가경력 | 해당종목 2급 전문 취득후 경기지도 3년 이상 + 연수(일반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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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급경기 | 구술시험 | 2급전문 | 구술시험 | |
| 2급생체 | 특별연수 | 1급생활 | 특별연수 | |
| 3급생체 | 구술시험 | 2급생활 | 폐지 | |
예: 1급 생활체육(볼링)이 1급 생활체육(수영) 취득
| 개 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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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급 전문 | 실기 및 구술시험 |
| 1급·2급 생활 | |
| 2급 장애인 | |
| 유소년 | |
| 노인 | |
예: 1급 전문(볼링)이 1급 생활(볼링) 취득
| 개 정 | ||
|---|---|---|
| 1급전문 | → 1급생활 | 구술시험 |
| → 유소년/노인 | 구술시험 + 특별연수 | |
| 2급전문 | → 1급생활 | 필기시험 + 구술시험 + 특별연수 |
| → 유소년/노인 | 구술시험 + 특별연수 | |
| 1·2급생활 | → 유소년/노인 | 구술시험 + 특별연수 |
| 유소년 | → 2급생활/노인 | 구술시험 + 특별연수 |
| 노인 | → 2급생활/유소년 | 구술시험 + 특별연수 |